'영장없이 인신 구속'…전투경찰대 영창처분 '합헌'

헌재, 합헌4·위헌5…위헌 의견 많았지만 '합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17:52:28

△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의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의 영창처분이 씁쓸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1항과 2항이 규정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에 대해 재판과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이라는 재판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문제가 된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1항은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謹愼)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투경찰대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15일 이내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 함정(艦艇)이나 그밖의 구금장소 등에 구금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9월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 적발돼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했고 이날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의 자유 제한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체포나 구속 등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영창처분은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지는 만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법관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징계로서 영창처분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불합리한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주장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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