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불법선거'…최덕규 자택 압수수색·측근 영장
검찰, 6일 최덕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br />
문자메시지 발송한 최측근 2명 구속영장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17:56:1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신임 농협회장 당선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덕규(66)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일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선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 농협대 교수 이모씨 등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문제가 된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신임 회장과 최 후보,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후보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 말미에 최 후보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전 조합장이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후보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후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는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 후보가 김 전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동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의 행동이 금품을 받고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당선된 김병원 전 나주남평조합장은 사상 첫 호남 출신 회장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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