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日서 자금 결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
현지 언론 "게임 아이템 공탁금 회피 의혹"…라인 "사실무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16:58:12
△ 201306210937777107_51c3a15f219de_59_20130621094401.jpg
(서울=포커스뉴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자금 결제법 위반 혐의로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는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인은 최근 일본 관동재무국으로부터 게임공탁금을 회피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2012년 출시한 스마트폰 용 게임 '라인 팝'(LINE POP)에서 사용되는 '보물상자 열쇠' 아이템이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선불식 결제 수단에 해당해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은 발행 회사의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가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선불식 지급수단 잔액의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에 대금을 지급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도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1개당 110엔(약 1155원)인 보물상자 열쇠의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5월 기준 약 230억엔(약 2414억원). 자금결제법 규정대로면 라인은 미사용 잔액의 절반인 약 115억엔(약 1200억원)을 공탁해야 했다.
하지만 라인은 아이템의 용도를 제한할 경우 자금결제법이 공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아이템에 관한 조건을 변경했다. 결국 공탁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인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인 팝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이 해당 법이 규정한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라인 측은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을 통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규제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임 아이템 해석을 놓고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금결제법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인팝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