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큰 기여"
통일부, 중국의 5일 '대(對)조선무역금지품목 공고' 조치 환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11:20:24
△ 통일부 정례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6일 중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발표가 국제적 대북제재 이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대북제재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고시를 낸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오후 홈페이지에 '대(對)조선무역금지품목 공고'라는 제목으로 석탄·철광 및 항공유 등 대북(對北) 수출입 금지 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시행한 결의안 이행 후속 조치로 큰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 고강도 제재를 담은 결의안 2270호를 지난 3월 3일 채택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2270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중국만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발표가 국제적 대북제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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