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 못해”…이통사, 유심 강매에 소비자 부담 가중
KT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유심도 해지 6개월 이후 사용불가”<br />
SK텔레콤 “가입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07:00:08
(서울=포커스뉴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USIM) 재사용을 막아 강매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기계가 생겨도 이전에 쓰던 유심을 재활용하지 못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사용한 지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던 유심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1월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유심 재사용에 대해 KT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하니 “해지나 번호이동 후 6개월이 지난 유심은 전산상 조회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KT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개인정보를 6개월만 보관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도 6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유심 재사용을 원하면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가져온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통을 해 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은 고객의 소유물이며 안에 담긴 정보 역시 고객의 재산”이라며 “재사용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유심에 한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경우엔 유심을 초기화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KT가 유심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나노유심은 8800원 정도인데, 매번 유심을 구매하는 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구매한 유심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동구에 사는 이씨(27)는 “스마트폰 살 때마다 구매한 유심이 쌓여있는데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원구에 사는 김씨(33)는 “상담사와 여러 번 통화해서 유심을 재사용하게 됐는데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막는 것은 재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통사의 유심 사용과 개인정보 폐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틀 안에서 이통사는 정책을 엄격하게 가져갈 수도, 느슨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6개월 이내 개인정보 폐기 원칙에 유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유심 재사용을 막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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