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본사 해외이전 이용한 절세(節稅)’ 막으려 안간힘
외국 기업이 합병할 미 기업 자산 미리 취득하는 것을 3년 간 제한 <br />
법인세 낮은 곳으로 본사를 옮겨 세금 줄이려는 미국 기업들에 경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5 10:50:23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법인 자리바꿈'(corporate inversion)을 억제할 새 조처를 내놓았다. '법인 자리바꿈'이란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회사의 법인 주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를 옮긴다는 뜻으로 '세금 자리바꿈'(tax inversion)이라고도 한다. 미국 법인이 해외로 자리를 옮기면 미국 연방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블린에 본사를 둔 앨러간은 지난해 미국 2위 제약사인 화이자를 1500억 달러에 인수합병(M&A)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공식 합병하면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탄생한다. 이날 앨러간 주식은 미 재무부 발표가 나오자 장마감후 거래에서 19% 폭락했다.
미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뒤에 있을 법인 자리바꿈 거래에서 소유권 자격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미국 자산 획득에 열중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해 3년 간 제한이 가해진다.
법인 자리바꿈에서 미국 회사는 대체적으로 더 작은 외국 경쟁사를 사들여 그 경쟁사의 모국에서 새로 법인등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비록 핵심 경영은 미국에서 종전처럼 이루어지지만 새 회사의 과세 주소가 외국으로 이동된다.
지난해 11월 법인 자리바꿈을 억제하는 새 규정들을 도입한 바 있는 미 재무부는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관련 당사자 부채에 새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써 법인 자리바꿈 이후의 수입 벗기기(earnings stripping) 관행에 맞서나갈 것임을 또한 제안하고 있다.
수입 벗기기는 법인 자리바꿈 거래에서 그들의 과세 주소를 해외로 옮긴 기업들을 포함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 가능한 미국 내 이익을 줄이는 광범한 금융 거래를 포함한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의 이번 조처가 법인 자리바꿈을 “추가적으로 억제하겠지만” 의회 입법만이 그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절세(節稅)는 미 재무부 입장에서 오랜 골칫거리다. 화이자와 앨러간의 거대 합병은 재무부의 철저 조사를 촉진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자는 아일랜드로 주소를 옮길 계획이며 두 회사는 올해 하반기 합병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앨러간-화이자 합병 발표에 이어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는 제3국에 새 외국 모기업을 설립하고 법인 자리바꿈 이후의 소유권 제한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 모기업에 자산을 “채워 넣는” 미국 인수기업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법인 자리바꿈을 단속한 바 있다.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8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2016.04.0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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