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꺾기' 적발 시 제재받는다
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5 10:50:12
(서울=포커스뉴스) 대출 시 예·적금 판매를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꺾기 감독 및 규제안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저축은행 직원이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업권은 꺾기에 대해 2010년 5월, 보험업권은 2010년 7월 관련 법령이 도입됐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아진다. 현행 저축은행은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 자기자본의 20%로 정해져있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8억원, 자기자본의 20%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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