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보니 '룸살롱'
서울 강남구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 13곳 무더기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4 11:01:12
△ 음식점-주점_연결_객실.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며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4개 업소 등 변칙운영을 한 식품접객업소 13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영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1개 업소로 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미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
또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하거나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한 업소도 있었다.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해 객실을 통로, 복도 형태로 설치한 업소도 적발됐다.
신사동 G업소의 경우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는 고급 룸사롱 시설과 실내 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모니터를 켜고 끌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업소가 있는 빌딩 15층은 일반음식점, 16층은 노래연습장, 18층은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주를 달리해 영업신고를 했으나 1개 업소처럼 보이게 운영했다.
빌딩 1층에는 안내직원을 두고 손님을 통제했다.
신사동 T업소는 한명의 영업주가 빌딩 15층을 나눠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했으나 업소 뒤 비상구 쪽에 두 개 업소를 연결하는 대형 호화 객실을 몰래 두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진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팀장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는 법을 악용하면서 점점 수법이 교모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불법‧퇴폐행위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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