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을 김철민, 김영환 정치자금법 위반 기사 올려

"간담회 열 수 있는 장소 아냐" 내용 붉은 색으로 더욱 강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4 10:42:33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안산상록을에 출마하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같은 지역구의 김영환 국민의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날 김철민 후보는 "김영환 후보는 딸이 운영하는 쿠키점에서 쓴 정치자금 11건(192만200원)의 지출 명목을 간담회 등으로 허위기재했다"는 내용의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김철민 후보는 해당 기사 중 "쿠키 생산 공장(김영환 후보가 간담회 기재한 장소)이라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한 부분을 붉은색으로 처리한 사진을 함께 올려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김철민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허위기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함께 포스팅했다.김철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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