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손배소…오늘 첫 재판
신동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상대 손배소<br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결과도 곧 나올 예정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4-04 08:34:47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4일 오후 5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그의 동생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를 상대로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내역을 파악하겠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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