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엽기적 만행…사이코패스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4 08:20:20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김하일(48·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씨(당시 42세·중국동포)와 말다툼을 벌이다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하고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시신을 하천과 바다에 버리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뤄진 뇌 감정에서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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