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권 개입 등 과거 지구당 제도 폐해 재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4 08:27:34
△ 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포커스뉴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권개입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과 처벌조항인 ‘59조 1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성당원이 부족하고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면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다름 없고 그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고비용의 문제와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는 결국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헌재소장)·김이수 재판관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면서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비용 문제는 사무소 운영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극복할 수 있다”며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로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정치참여 통로만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경비 등 명목으로 지역 출마예정자들로부터 2160만원을 받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A씨는 이 정당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3년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한편 국회는 2004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된 지구당이 ‘청탁과 이권개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다.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