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후보' 명칭 둘러싼 더민주·국민의당 갈등 격화

"국민의당 제외시 사용 불가" vs "20개 정당 후보 다 동의해야 하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3 18:58:46

△ [그래픽] 선거_더민주 국민의당 여론조사 투표율,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4·13총선을 열흘 앞둔 3일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가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후보'표현 사용 불가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에 대한 상식과 국민여론의 승리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제외한 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헌법위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위법한 표현을 담은 선거공보 등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시·도 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즉각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발생할) 선거의 혼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당에 "야권단일후보의 일원이 되고 싶으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응하라"고 반박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선관위의 입장 변경은 명백한 업무 실책"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4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민주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명백한 유권 해석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유권자를 혼란시키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이 총 22개인데 (여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전부 다 동의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인천 지방법원이 인천 남을에 출마한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의 김성진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관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김성진 정의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천 지역 연대를 통해 결정된 단일 후보다.

한편 선관위는 3월 31일 국민의당을 제외한 단일후보의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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