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 日 수출 업체와 3억 분쟁…'승소'

재판부 "배용준, 애초부터 원고 속인 것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2 15:0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배용준이 인삼·홍삼 제품 제조·판매업자와의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한 인삼·홍삼 제품 제조·판매업체가 배용준과 배용준의 외식업체에 제기한 3억원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고시레(일본 내 배용준의 브랜드명)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애초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제조업체는 지난 2009년 배용준의 ‘고시레’ 상표를 부착한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계약 과정에서 배용준은 연매출 100억원을 약속했고 A사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상품 판매 도중 A사는 일본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고 약속한 50억원 중 선금 23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업체 측은는 “배용준이 일본에서 상품 출원을 2011년에야 했고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는데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선금 23억원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배용준은 해당 업체가 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분쟁에서 지난해 한차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업체 측이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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