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식품 충전가스, 질소 외 이산화탄소도 추가 허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1 16:48:10

△ 식약처_대표사진.jpg

(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아용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의 충전가스로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 추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영아용조제식 또는 성장기용조제식 등 분말제품의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하는 가스로 질소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식품의 충전가스로 질소만 사용하면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제품 포장지가 팽화되는 경우가 발생해 외국의 식품업체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병행해 충전하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가스도 충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정의 정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해 술의 원료인 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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