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실험' 과대망상…병원장 폭행 50대男 '징역형'
법원 "정신분열증 병세 정당방위 인정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1 14:42:22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인천=포커스뉴스) 자신이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병원장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세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처분도 명령했다.
과대망상 증세를 보여 수년전부터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 병원 원장 B(63)씨가 초고자기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해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
A씨는 정부와 결탁한 B씨가 병원 뇌과학연구원 기계로 원거리에서 자신의 뇌와 장기, 청신경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대망상에 빠진 A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병원측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40분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실험을 중지하라’고 위협한 후 달려 들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에서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인체 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분영 병증이 나타난 것일 뿐 신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