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조합원 7명 해고는 부당"
대법원 "해고회피 노력 부족…선정기준도 불공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1 12:00:1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부산시수산협동조합(부산수협)이 조합원 7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수협이 “부당해고를 다시 심사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긴박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모씨 등 조합원 13명을 해고조치했다.
이 중 7명은 해고에 불복하면서 같은해 1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듬해 2월 위원회는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 등을 다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받아 들였다.
부산수협은 2014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또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도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합원 13명이 정리해고된 시점 전후로 총 21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2014년 3월에도 3명을 신규로 채용했다”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뇌물수수 등 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조합원을 감점하지 않고 오히려 타 기관의 민원을 받은 조합원을 감점했다”면서 “해고자 선정기준도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도 성실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수협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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