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회 사건' 손배소…"헌재 판결 기다려야"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상대로 한 공안사건<br />
법원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기다려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1 12:1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197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청우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청우회 사건 피해자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우선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이뤄졌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 없이 1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정되는 사건이 많아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청우회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이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에게 용공 혐의를 씌우려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임대표와 성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에서 해직 당한 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청우회’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임대표는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중앙정보부의 남산분실에 영장도 없이 끌려갔고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3개월간 불법감금을 당한 채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지난 1976년 8월 이 상임대표는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6월,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대표와 성 전 위원장의 유족 등은 “강제연행, 불법구금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자백배제법칙 위반·증거재판주의 위배 등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6억3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성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의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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