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집행유예
서울고법 "부패 범죄의 단면"<br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18:35:56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챙긴 입주자대표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만연한 부패범죄의 단면을 보여주는 범죄”라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집 관련 업체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탁을 한 업체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지 못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A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부정하게 받은 돈이 결국 어린이집 부실 운영 또는 시설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