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푹속·성도덕 확립되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17:29:38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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