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갱신도 허용
특허수수료도 인상, 인상분 관광부문에 환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15:32:53
△ 서울 시내 면세점
(서울=포커스뉴스)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난 2013년부터 특허기간을 단축(10년→5년)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했지만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 2분기 중으로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면세점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특허기간 단축 등에 따라 경쟁력 약화 위기가 발생했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허갱신도 허용된다. 다만, 특허를 갱신할때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할 경우 갱신을 허용토록 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1개 사업자가 매출비중의 50%를 차지하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판매량 조절,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도 인상해 마련된 재원을 관광부문 등 사회환원키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0.05% 일괄 적용에서 면세점 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 적용된다.
면세점내 중소, 중견기업 제품 판매도 확대된다. 정부는 면세점 안에 중소, 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20%) 준수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갱신 심사에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3월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은 총 49개로 시내 면세점 21개, 출국장 면세점 22개, 지정 면세점 5개, 외교관 면세점 1개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보면 시내 면세점 21개는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및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인천 각각 1개로 구성됐다.
매출액을 보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최근 10년간 연 15.1%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9조2000억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을 나타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롯데면세점 외국인광관객. 2015.08.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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