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추행·폭행…'파렴치' 체육교사 재판 회부
검찰, 인천 연수 모 중학교 체육교사 구속기소<br />
시교육청, 다음달 징계위 열고 징계수위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14:20:56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인천=포커스뉴스)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로 연수구 A중학교 체육교사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학교 교실 등에서 지난해 3~6월쯤 C양 등 2명에게 “어깨가 아프다. 좀 주물러봐라”며 안마를 시키고 종아리를 더듬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D양 등 4명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면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침을 뱉고 실내화로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초까지 B씨 수업을 듣는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 등 전수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 학생이 있었지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진술 등을 꺼려 수사의 어려움이 컸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천시교육청은 성추행 등에 대한 강화된 징계 규정에 따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1심 판결에 따른 형량에 맞춰 적절한 징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B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했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B씨의 징계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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