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규정 합헌" (1보) 재판관 6대3 의견…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14:16:06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서울=포커스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1.28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