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지시 경희대 교수 2명…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연구윤리 어기고 사회불신 초래…친분관계 등 참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1 06:00:33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상습적으로 논문 대필을 지시한 사립대 정교수 2명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체육대학 김모(47) 교수와 체육대학원 부원장 노모(50) 교수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논문 대필을 부탁한 김모(49) 축구부 감독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다른 논문 대필에 관여한 최모(59)씨와 주모(50)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300만~5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소속인 연구교수 박모씨로 하여금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김 감독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제약회사의 신약 효능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감독은 그 대가로 논문 한 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은 김 감독에게 전달된 뒤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노 교수도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했다.
2010년 10월 체육단체 이사 출신 최씨의 석사학위 논문, 2011년 3월 대학 교수직에 지원하려는 친구 주씨의 학회 제출용 논문 등이다.
1·2심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후학들이 정당한 연구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교수 신분으로 연구조교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범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위를 취득한 대다수 학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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