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변 김희수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변협 "소송 직접 수행 없고 수임료 받지 않았다는 이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7:48:16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근무 당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57)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이 기각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30일 검찰이 신청한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김 변호사가 당시 민변 소속 회원으로 형식적인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모(57)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 변호사의 경우 공동 변호인의 요청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지만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대한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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