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경제민주화' 비영리 목적 영세 협동조합 세금 낮춰

등록면허세 최저 11만여원에서 4만여원으로 '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3:43:33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낮춰준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법인 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최저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을 23개 자치구에서 추진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최초 설립할 때,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등기를 위해 내는 세금이며 이외에 사항에 대한 등기는 기타 등록면허세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대당돼 최저 40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14만4720원만 내면 돼 26만28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세금 항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2016.03.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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