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6개월간 월 65만 원 한도 추가지원…최대 195만원으로 상향조정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1:44:01
△ 개성공단 중단,
(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주재원의 휴업·휴직수당이 6개월간 최대 19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주재원의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 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월 11일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월 최대 130만 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 원 등 최대 195만원이 된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3월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열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집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한 참석자. 2016.03.16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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