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짜고 허위 교통사고…보험금 1억5천만원 타내

보험 대리점·렌트카 업체 함께 운영하며 사기행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1:18:15

△ 노원_보험사기.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족 등과 짜고 교통사고를 허위로 꾸며 5년 동안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보험 대리점주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부인 신모씨, 보험계약자 김모(48)씨 등과 짜고 경기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이 둘의 차량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 6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차례에 걸쳐 1억5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씨가 오랜 기간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던 이유는 보험 대리점과 렌터카 업체를 함께 운영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회사 렌트카, 대포차 등 42대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렌트카 업체 상호를 3번이나 바꾸고 이름까지 개명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따돌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허위 교통사고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자를 추가로 끼워 넣고 자신도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차례에 걸쳐 가족 등과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 대리점주 이모(51)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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