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위험 154개사 회계감리 착수
수주산업, 한계기업 중점 감리<br />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실시<br />
내부 고발자 포상금 한도 확대 추진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0:54:14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위험이 있는 154개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12월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154개사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31개사에서 23개사(28%)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회계감독1국과 2국을 기능별로 편제해 2개팀을 늘린 바 있다. 심사감리목표 처리기간도 기존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테마감리도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미청구공사의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경기침체에 따른 한계기업의 유동과 비유동 자산 분류가 적정했는지도 집중적으로 감리한다.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과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적발시 과거에는 여러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감리대상 선정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개사를 선정해 회계품질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PCAOB(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회계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국제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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