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이귀남·김성호 前장관…징계절차 착수
서울변회, 상임이사회 열어 이귀남·김성호 변호사 조사위 회부<br />
전관예우 겸직 못하도록 내부 규정도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30 10:53:43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겸직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변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귀남(65) 변호사와 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은 경고조치하고 2개월간 유예기간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법무연수원장 출신의 노환균 변호사(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 인천지검장 출신의 정병두 변호사(LG유플러스 사외이사), 법제처장 출신의 이재원 변호사(롯데쇼핑 사외이사)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등기 전 겸직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귀남 변호사와 김성호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울변회의 겸직허가 없이 각각 기아자동차, CJ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돼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이들 변호사에게 해명 기회도 줄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변호사 겸직제한 규정을 어긴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따른 겸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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