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소기 성과

방문예약률 4%→44% '증가'<br />
민원 대기시간 3시간→10분 '감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7:16:24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이후 시행 전 4%에도 미치지 못했던 방문예약률이 44%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돼 약 3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까지 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한 외국인 체류민원은 4만563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10만2702건)의 약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예약처리율이 약 72.9%에 달했고 이어 서울남부(54.0%), 수원(50.9%), 세종로(41.7%), 인천(32.8%), 서울(32.05)이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과 더불어 출입국 민원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수수료 할인 폭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나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정착과 함께 전자민원이 활성화되면 만성적 민원창구 혼잡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국가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예약제를 이용한 중국인 유학생 리움(30)씨는 “출입국업무를 보려면 이른 아침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사무소별 일일 방문예약자 할당을 통해 특정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방문예약제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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