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일까…31일 '결정'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6:49:56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는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3월 제정된 이 조항은 지난 11년간 꾸준한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만해도 7번이나 된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조항이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매매의 경우 위헌 측 주장과 같은 사적 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이 폐지될 경우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1.2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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