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음주 뺑소니 최대 12년'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도 기준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4:18:38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이나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엄격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양형 가중요소로 뽑아 특별 가중인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경우 기존에는 하나의 가중인자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위 의결로 음주가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되면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중앙선 침범이 분리돼 특별가중인자가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교통사고 치상)에 8월~2년인 형량범위가 8월~3년까지, 사망할 경우(교통사고 치사) 1년~4년6월까지 형량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추가된 특별 가중인자들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적정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근로 착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양형위는 강제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근로를 강제한 경우, 장애인·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강제근로를 종용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생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미지급 금액의 범위를 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제품 제조·판매 규정을 위반한 범죄도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 등 법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차량 고장이나 오염, 중독 등 중대한 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제조·판매된 석유제품의 수량에 비례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양형이 금고 4년6월까지 상향된다.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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