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수질 오염사고 발생시 최대 20억원 보상

서울시, 2012년 '아리수 건강책임보험' 가입 4년 동안 수질오염‧피해보상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3:39:02

△ 병물_아리수.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 생산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20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보상 사례도 없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이다. 아리수를 공급받는 시민은 아리수가 59개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시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11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 초과 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수질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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