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원콘텐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부도원인이 직원 사기행위때문인지 법원에서 밝혀내는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3:38:50

(서울=포커스뉴스) 우리은행은 직원에 대한 사기죄 관련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콘텐츠에서 당행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지원콘텐츠 부도가 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도원인이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응당히 배상책임을 질 것이므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거래지점에서 미반환되었던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모두 부도처리되어 은행이 얻은 이득이 없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은행 측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임원(수석부행장급)의 면담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은행장 면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소송결과에 따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외면한 채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캐릭터 관련 중소업체 모임인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의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파탄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일본 기업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인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어음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지원콘텐츠는 최종 부도처리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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