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하다 열차사고 낸 기관사, 유족에 배상"

열차 충돌사고 기관사·코레일 등 8600여만원 공동배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1:33:22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열차를 운행 중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씨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씨는 불법행위자, 코레일은 신씨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으로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7월 22일 태백선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가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박씨가 숨졌고 박씨의 아들을 비롯한 9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씨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박씨의 아들은 신씨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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