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사 부당채용' 정형민 前관장…"정직 처분 정당"
법원 "정 전 관장, 학예연구사 면접 진행과정 개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10:14:22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학예연구사 부당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이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정 전 관장이 심사장에 왔을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 전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정 전 관장과 친분이 있는 A씨가 3등으로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직원 및 심사위원 등 진술에 비춰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관장은 직원으로부터 ‘면접시험장에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면접위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 진행과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관장은 지난 2012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부하직원이던 A씨 등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11월 직원에게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조작하고 A씨에게 면접 특혜를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전 관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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