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따 버릴 수 있다"…클라라 협박한 이규태 '공소기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클라라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09:1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8일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클라라가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8일 협박 혐의를 분리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만난 자리에서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부실납품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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