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몬트리올 협약'…"출발·도착지 당사국이어야"
대법, 몬트리올 협약 적용 원심 깨고 파기환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9 09:15:44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항공운송에 있어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일 때만 협약에 따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노언 주식회사가 DHL코리아를 상대로 “분실된 항공운송 화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며 “운송계약상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해 DHL코리아의 책임 범위를 판단한 원심은 법률의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노언은 지난 2011년 9월 27일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에 파병된 국군 파견부대에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상자 4개에 나눠 공급하고자 DHL코리아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다.
DHL코리아는 전체 화물 용적을 83.5kg으로 측정해 141만7436원을 운송료로 미노언에 청구했다.
그러나 미노언이 보낸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 중 주장비가 담긴 상자 1개(용적 22.2kg)가 운송도중 사라졌고 DHL코리아는 나머지 화물만을 배송했다.
이에 대해 미노언은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분실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2639만34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DHL코리아는 “배상책임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3항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9 SDR(약 3만2642원)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미노언이 DHL코리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 72만5000원에 불과하다.
또 DHL코리아는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수령 운송료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1심은 몬트리올 협약과 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미수령 운송료를 상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했다. 다만 운송장에 세관신고를 위한 가격이 표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목적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른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몬트리올 협약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미노언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미수령 운송료채권을 제외한 2111만349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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