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장관 "슈퍼갑질 기업, 특별 근로감독할 것"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6-03-28 21:43:30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부가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처우하는 기업 등에 대해 수시·특별 근로감독이란 '칼'을 빼들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방 노동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고,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배치를 해 물의를 빚었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사회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라며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고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69개 사업장 가운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1165곳이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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