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7세 이상' 확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 />
기업투자(D-8)·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 완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9:36:22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7세 이상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됐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거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기업투자(D-8) 취득요건이 완화됐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영주(F-5)자격의 취득요건이 종전 국내 체류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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