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시장에 협의매매 도입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epo), 일반 채권시장 대상<br />
유럽, 미국 등 주요시장에선 이미 운영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5:40:17

△ 한국거래소 홍보관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거래소는 거래편의와 시장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매매(RFQ·Request For Quote) 등 채권거래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해 28일부터 시행한다.

협의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이 호가요청 및 협의를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의매매가 도입되면 거액거래 편의가 개선돼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epo), 일반 채권시장에 협의매매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학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도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협의매매, 발행일전거래 등은 유럽,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거래소는 "Repo거래는 기존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 협상이 용이해져 자금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국채 등 대량거래가 가능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등의 우려가 최소화돼 시장효율성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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