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돈 받았지만 직무 연관성 없다"
최윤희 전 합창의장 "허위 공문서 아냐…지시 안해"<br />
정홍용 전 소장 등 "받은 돈과 와일드 캣 무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2:03:04
△ 검찰 들어서는 최윤희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을 돕는 대가로 무기중개상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설령 허위공문서라고 해도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이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열흘 안에 15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 “아들이 받은 돈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씨(59)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소장의 변호인은 “정 전 소장이 국방연구원 재직 중 맡은 직무가 대가와 관련이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다”며 “아들이 받은 4000만원도 잔고증명을 위해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심씨의 변호인도 “1억원은 동생이 운영한 회사가 차용한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무기중개상 함모(60)씨 측도 “최 전 의장, 정 전 소장에게 준 돈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한 돈이며 심씨에게 건넨 돈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돈의 성격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관계로 재판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실무진에게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이러한 대가의 일환으로 자신의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소장은 함씨가 해상작전 헬기 등 각종 무기를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역시 동생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함씨로부터 대가성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해상헬기 도입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2015.11.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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