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관련 TF운영? 꾸준히 해오던 일"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수사환경 강화' 연구<br />
대검 관계자 "관련 법률 개정 작업 착수, 사실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1:15:56

△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디지털증거가 법정에서 재판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부와 공안부 등이 참여한 ‘디지털 증거 수사환경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선 오래 전부터 판례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오고 있다”면서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각종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환경 및 공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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