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관행개혁③]금융사들, SNS로 정보 알려 고객 피해 최소화한다

대학생 금융교육 위한 '실용금융' 강좌 개설<br />
금융사 '연체정보관리체계'도 점검, 개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0:59:04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전월 카드 사용 실적 미달로 대출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금융사가 문자메시지(SNS) 등으로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게 된다.

금융사가 편의로 처리했던 연체정보관리체계도 개선되고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Active X) 등도 웹표준화가 추진된다. 또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위해 교양과목인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사는 먼저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의 손실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금융사가 SNS,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와 가맹점의 불만이 여전한 것과 관련해선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연회비 편법 인상 등 불합리한 관행도 점검하고 개선키로 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 갈아타기 유도, 고객돌리기, 과도한 대출권유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모집인을 통한 영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부당한 영업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집중기관 연체정보는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지만 금융사들은 자사고객의 일부 연체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등 금융사 편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연체정보관리체계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실태를 전면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금융상품 가입, 해지 절차도 온라인 거래처럼 쉽게 할 수 있게 유도키로 했다.

공인인증서, Active X 등과 관련한 불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된다. 금감원은 전국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용금융'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사, 커리큘럼, 교재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되도록 1년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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