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출신 변호사, 퇴직 후 '수사기업 사외이사' 불허"
서울변회, 고위직 출신 변호사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개정<br />
겸직 업무·재직 중 취급업무 관련성 따져 허가여부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0:09:19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하던 대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변회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희망하는 겸직 업무가 재직 기간 취급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규정에도 ‘5년 안에 취급한 사건’이라는 단서를 달아 그 범위를 제한한다.
또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비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한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드러난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불법 대기업 사외이사활동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이 올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 허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06~2007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66) 변호사는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CJ그룹의 경우 오너인 이재현(58)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송광수(66)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3년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송 변호사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그가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와 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화우로 둥지를 옮긴 김준규(61) 전 검찰총장도 역시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그룹에 1600억원대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뒤 법무법인 율촌에 소속된 이재원(58)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롯데쇼핑은 당시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 제2롯데월드를 추진했다.
또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 등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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