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취女 만지고 무릎에 눕힌 50대男…"추행 고의 있어"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재심리 판단<br />
대법원 "피해자 성적 자유 침해한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06:00:30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 남성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머리에 눕히는 등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 앞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원심이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행행위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9월 28일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객실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그의 옆좌석에 앉았다.
최씨는 만취해 잠든 A씨의 어깨를 주무르다 A씨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무릎에 눕혔다.
이후 A씨의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A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중년 남자가 자신의 어깨나 손을 주무르는 걸 용인했을리 없다”면서 “피해자도 역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몸을 만지는 것이 기분 나빠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한 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적정성을 갖췄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열차 내 다른 승객 역시 피고인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볼 때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열차에 있었던 증인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무릎에 눕힌 행위가 다소 지나쳐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또 증인은 ‘하차역을 말하며 경찰 등에 연락해 이 아가씨를 챙기게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행동을 한 점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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