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생활고' 50대 강도男…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흉기 등 미리 준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21:50:18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백화점 폐점 시간을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날부터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급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모른다”며 “흉기를 소지해 여성을 대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재 납품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다 메르스 확산 여파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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