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걸맞게 법령·제도도 정비돼야"
법제처, 신(新)산업 분야 관련 국민법제관 간담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20:45:47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미래 사회에 맞춰 법령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명가의 뜰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남일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용환승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윤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홍장원 특허법인 하나 변리사 등 관련 분야 국민법제관들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들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 신고 제도를 완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방식을 간편화(간이신고제)하거나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신고 의무 부담을 없애주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황상철 차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주요 업무 과정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 3.0 사업의 하나로 도입됐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2015.08.22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