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스스로 반박하는 변론?
'고의 없다' 주장하지만 차명 재산 미신고 이유 밝히지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8:3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수백억원대 재산을 은닉해 놓은 상태에서 파산한 것처럼 속여 개인 회생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거듭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었고 오래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지만 이미 주거지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만큼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회장 측은 “신원그룹 계열사가 1980년대 초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 공주에 38만평 경기도 용인에 53만평의 임야를 매입했다”면서 “법률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불가능했고 1995년 부동산실명등기법이 생기고 나서야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차명으로 등기를 소유한 것을 큰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업체는 모두 그렇게 했다”면서 “1995년 관련법이 개정되고 원 소유자들에게 땅을 뺏길 우려가 있어 주변인에게 2차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 파산, 사기 회생 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박 회장은 파산 신청과 무관하게 취득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박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도 충남 공주의 부동산을 차명을 대량 구입했다. 전남 진도에 위치한 섬도 차명으로 구입해 보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워크아웃 당시 박 회장은 주거지 외 모든 재산을 신원 그룹 측으로 전향한다고 하고 5400억 상당의 채무를 감면받았다”면서 “이에 앞서 차명부동산이 본인의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또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로 아버지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차남 박정빈 부회장(43)에 대해서도 “삼남인 박정주 사장의 계좌에 기록을 모두 남겼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실명으로 거래하면 향후 자금이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변론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29일 오후 2시 피고인신문 절차와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은 채무는 250억원에 이른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이 직접 숨긴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 계속 유지하는 등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허위 서류로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한 박 회장이 워크아웃 이후에도 은닉한 재산으로 신원그룹 주식을 사들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한 박 회장 때문에 파산회생 절차가 필요한 경제주체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크다”면서 “(박 회장은) 숨긴 재산 60억원을 교회 건축자금으로 헌금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고 기부액수 규모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은 (박 부회장이) 신원그룹 후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횡령금액도 75억원에 달해 불법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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